13. 트리븐센텀 청약 일정·분양가 정리: 부산 해운대 1·2단지 자격과 예치금


견본주택에서 받아 온 안내서를 펼치면 1단지 표와 2단지 표가 거의 똑같이 생겨서, 어디에 넣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곤 해요. 주택형 이름도 같고 분양가도 몇백만 원 차이라서, 둘 다 넣어도 되는지, 부산에 이사 온 지 1년이 안 됐는데 1순위가 되는지 같은 질문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이 글은 다음 주 청약을 받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트리븐센텀 1단지·2단지를 청약홈 공고와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정리한 글이에요. 일정과 숫자뿐 아니라, 공고문에서 어떤 줄을 읽어야 내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적었어요.

트리븐센텀 청약 핵심 요약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표로 정리했어요. 아래 숫자는 모두 청약홈 공고 상세 화면과 사업주체가 공개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항목1단지2단지
공급 위치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610-5번지 일원
공급 규모852세대 (일반 447, 특별 405)792세대 (일반 422, 특별 370)
특별공급 접수10월 26일(월)10월 26일(월)
1순위 접수10월 27일(화), 해당·기타지역 같은 날10월 27일(화), 해당·기타지역 같은 날
2순위 접수10월 28일(수)10월 28일(수)
당첨자 발표11월 4일(수)11월 5일(목)
서류 접수11월 7일(토)~11월 13일(금)11월 7일(토)~11월 13일(금)
계약11월 17일(화)~11월 19일(목)11월 17일(화)~11월 19일(목)
입주 예정2031년 2월2031년 2월
규제 여부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전매제한 / 거주의무 / 재당첨 제한6개월 / 없음 / 없음

시행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시공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았어요. 두 단지를 합치면 1,644세대이고, 명장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단지라서 약 78만㎡ 규모의 공원과 함께 조성돼요. 견본주택은 해운대구 우동 1522(신세계 센텀시티 맞은편)에 있어요.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와 분양가

두 단지 모두 전용 75㎡, 84㎡(A·B·C), 114㎡ 다섯 가지 주택형으로 구성돼요. 분양가는 층과 동에 따라 달라서, 아래 표에는 청약홈에 올라온 주택형별 최고가를 적었어요.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예요.

주택형(전용)1단지 일반/특별1단지 최고가2단지 일반/특별2단지 최고가
75㎡35 / 446억 8,940만 원27 / 386억 9,280만 원
84㎡A196 / 2377억 7,970만 원171 / 2147억 7,200만 원
84㎡B69 / 877억 5,930만 원70 / 847억 5,930만 원
84㎡C12 / 167억 6,460만 원11 / 137억 6,090만 원
114㎡135 / 2110억 2,850만 원143 / 2110억 1,830만 원

눈여겨볼 점은 114㎡예요. 114㎡는 특별공급이 다자녀와 노부모부양에만 배정돼 있어서 단지마다 21세대뿐이고, 나머지 135세대(1단지)와 143세대(2단지)가 일반공급으로 나와요. 반대로 75㎡와 84㎡는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공급보다 많아요.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기관추천 여섯 가지로 나뉘어요. 청년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물량은 두 단지 모두 없어요.

  • 1단지: 다자녀 86, 신혼부부 104, 생애최초 49, 노부모부양 26, 신생아 70, 기관추천 70세대
  • 2단지: 다자녀 79, 신혼부부 95, 생애최초 45, 노부모부양 25, 신생아 63, 기관추천 63세대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민영주택에도 별도 유형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 일부를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방식이라서, 혼인한 지 7년이 넘은 출산 가구는 기회를 얻기 어려웠어요. 지금은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를 둔 무주택 가구라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신생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부산 1년 이상 거주, 해당지역 기준 읽는 법

이 단지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해당지역이에요. 공고문은 신청 지역을 이렇게 나눠요.

  • 해당지역: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 즉 2025년 10월 16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부산에 계속 주소를 둔 분
  • 기타지역: 부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분,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

1순위 접수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이 10월 27일 하루에 함께 진행되지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지역 신청자가 먼저 당첨자로 선정돼요. 그래서 부산에 이사 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분도 청약은 할 수 있지만, 경쟁이 붙은 주택형에서는 해당지역 신청자에게 밀리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넣으셔야 해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어가 계속이에요. 중간에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다시 전입한 날부터 거주 기간을 새로 계산해요. 내 거주 기간이 애매하다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이 나오도록 발급해 전입일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1순위 조건과 주택형별 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 이상을 넣어 두어야 해요.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1순위 조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고 싶다면 청약 1순위 조건 정리 글을 함께 읽어 보세요.

부산 기준 예치금해당 주택형
300만 원 (전용 85㎡ 이하)75㎡, 84㎡A·B·C
600만 원 (전용 102㎡ 이하)이 단지에는 해당 주택형 없음
1,000만 원 (전용 135㎡ 이하)114㎡
1,500만 원 (모든 면적)모든 주택형 신청 가능

114㎡에 넣으려면 예치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84㎡ 기준인 300만 원만 넣어 둔 통장으로는 114㎡ 1순위가 되지 않아요. 내 통장이 지금 몇 순위인지는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발급하면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 함께 나와요. 청약부금은 85㎡ 이하에만 쓸 수 있고, 2순위는 예치금과 관계없이 통장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2순위 청약금은 따로 내지 않아요.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떻게 나뉠까요

공고문에 따르면 1순위는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해 가점이 높은 순서로 뽑고, 점수가 같으면 추첨해요.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형을 전부 추첨제로 공급하고, 85㎡ 이하는 4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한 비율만 가점제로 공급해요. 114㎡는 85㎡를 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분도 추첨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주택형이에요.

공고문 1순위 조건에는 주택 소유 요건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집이 있는 분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지 못해요. 가점 항목을 계산하는 방법은 청약 가점 계산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1단지와 2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이유와 중복 청약

두 단지는 청약 접수일은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하루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요. 1단지는 11월 4일, 2단지는 11월 5일에 발표해요. 공고문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끼리는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발표일이 다른 두 단지는 한 사람이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두 곳에 모두 당첨되면 끝까지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공고문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된다고 적혀 있어요. 즉 1단지에 당첨되면 2단지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되니, 1단지에는 정말 계약할 의향이 있는 주택형만 넣는 편이 좋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우리 집은 어디에 들까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눠요. 청약홈에 공개된 금액표를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3인 이하 가구4인 가구
우선공급, 외벌이(100% 이하)7,533,763원 이하8,802,202원 이하
우선공급, 맞벌이(120% 이하)9,040,516원 이하10,562,642원 이하
일반공급, 외벌이(140% 이하)10,547,268원 이하12,323,083원 이하
일반공급, 맞벌이(160% 이하)12,054,021원 이하14,083,523원 이하
추첨공급소득 기준 초과라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가구 상황 예시

  • 맞벌이 3인 가구, 월 소득 합계 1,000만 원이라면 맞벌이 우선공급 기준인 9,040,516원을 넘고 160% 기준인 12,054,021원 이하라서 일반공급 단계에 들어가요. 맞벌이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40% 기준을 넘으면 이 단계에서 제외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 외벌이 4인 가구, 월 소득 800만 원이라면 100% 기준인 8,802,202원 이하라서 우선공급 대상이에요. 경쟁이 생기면 소득 구분, 순위, 지역, 미성년 자녀 수, 추첨 순서로 당첨자를 정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처음부터 정리하고 싶은 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정리 글을 함께 보시면 흐름이 이어져요.

계약금·중도금·잔금, 84㎡A로 계산해 보기

두 단지 모두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구조예요. 계약금은 1차로 1,000만 원을 정액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을 2차 계약금으로 내요. 중도금은 2027년 6월 19일부터 2029년 12월 19일까지 6개월 간격으로 여섯 번, 매번 10%씩 내고,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내요.

1단지 84㎡A 최고가인 7억 7,970만 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아요.

  • 계약금 5%: 3,898만 5천 원 (1차 1,000만 원 + 2차 2,898만 5천 원)
  • 중도금 60%: 4억 6,782만 원 (회차마다 7,797만 원씩 6회)
  • 잔금 35%: 2억 7,289만 5천 원
  • 발코니 확장비 1,400만 원: 계약할 때 10%인 140만 원, 입주지정일에 90%인 1,260만 원

발코니 확장비는 75㎡가 1,300만 원, 84㎡A·B·C가 1,400만 원, 114㎡가 1,800만 원이에요. 계약일에 필요한 현금은 1차 계약금과 확장비 10%를 합친 금액부터 준비하면 되고, 2차 계약금 납부일과 중도금 대출 조건은 확인이 필요해요. 공고문에서 어떤 표를 먼저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 읽는 법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전매제한 6개월,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없어요

공고문 기준으로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은 6개월이고, 기간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부터 계산해요. 거주의무는 없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요. 비규제지역이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단지라서 수도권 규제지역 단지보다 조건이 가벼운 편이에요. 다만 이런 조건은 청약 시점의 관계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계약 전에 법령이 바뀌면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도 공고문에 함께 적혀 있어요.

꼭 확인할 점: 부적격이 되기 쉬운 예외 4가지

  1. 최근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누구라도 가점제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 단지 1순위는 추첨제로만 접수해야 해요. 가점제로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처리돼요.
  2. 집을 가진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는 경우: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같은 주소에 사셔도 점수에서 빼고 계산해야 해요.
  3. 거주 기간을 '합산'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지역 기준은 2025년 10월 16일 이전부터 부산에 계속 거주해야 충족돼요. 중간에 주소를 옮긴 기간이 있으면 해당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해요.
  4. 114㎡에 300만 원 통장으로 1순위 신청: 114㎡의 부산 기준 예치금은 1,000만 원이에요. 예치금이 모자란 상태로 1순위를 선택하면 순위 자격이 맞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특별공급 날(10월 26일)과 1순위 날(10월 27일)을 헷갈려 접수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빠져요.
  • 1단지와 2단지에 모두 넣고 1단지에 당첨되면, 원래 더 원하던 2단지 당첨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모르고 넣는 경우가 있어요.
  • 당첨 뒤 서류 접수 기간(11월 7일~13일)을 계약 기간(11월 17일~19일)으로 착각하고 서류를 늦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 신혼부부 맞벌이 기준을 부부 합산으로만 보고, 한 사람 소득이 140%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산으로 이사 온 지 8개월인데 1순위가 될까요?

통장 가입 기간 6개월과 예치금 조건을 채웠다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부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기타지역으로 분류되고, 경쟁이 생기면 해당지역 신청자가 먼저 선정돼요.

울산이나 경남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밖의 지역 거주자는 이 공고의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집이 한 채 있어도 넣을 수 있나요?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는 주택 소유 요건이 없어서 신청은 가능해요. 하지만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고,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받지 못해요.

1단지와 2단지 둘 다 넣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단지에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둘 다 당첨되면 발표일이 빠른 1단지 당첨이 유지되고 2단지 당첨은 자동 취소돼요.

당첨되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공고문 기준으로 거주의무는 없어요.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부터 6개월이에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개정 규칙에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해요. 혼인 후 7년 이내라는 신혼부부 요건과는 별도의 유형이에요. 소득은 생애최초·신생아 기준표(3인 이하 130% 이하 9,793,892원, 160% 이하 12,054,021원)를 따르고,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기준도 함께 봐요.

정리

트리븐센텀은 10월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순서로 접수하고, 1단지는 11월 4일, 2단지는 11월 5일에 당첨자를 발표해요. 부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해당지역으로 우선하고, 울산·경남 거주자도 기타지역으로 넣을 수 있어요. 114㎡는 전부 추첨제이지만 예치금이 1,000만 원 필요하고, 두 단지에 모두 넣는다면 1단지 당첨 시 2단지 당첨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접수 당일 실제 신청 화면이 낯설다면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 따라하기 글로 순서를 미리 익혀 두면 덜 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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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청약홈 공고 상세, 사업주체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

이 글은 청약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기 위한 글이며, 특정 단지 청약이나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 분양가, 일정, 자격 조건은 정정 공고로 바뀔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문과 본인의 소득·주택 소유·거주 이력을 확인한 뒤에 해 주세요.

📚 출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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