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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 기준, 맞벌이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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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다를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다 보면 달력을 펼쳐 놓고 날짜를 세어 보게 됩니다. 결혼식은 6년 전 봄이었는데 혼인신고는 그해 가을에 했다면, 7년이 지났는지는 어느 날짜로 따져야 할까요? 맞벌이라서 소득이 기준을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넣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기간, 주택 소유, 소득, 자녀라는 네 가지를 순서대로 따지는 제도예요. 이 글은 그 순서를 문답처럼 하나씩 풀어 가면서, 2024년과 2026년에 바뀐 내용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결론 먼저: 신혼부부 특공 핵심 요약 구분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분양 대상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소득 기준 외벌이 100%·140%, 맞벌이 120%·160% 구간으로 나눔 유형별로 다름(공공 특공 맞벌이 연소득 상한 1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완화) 소득 초과 시 부동산가액 기준(약 3억 3,100만 원 이하) 충족 시 추첨 가능 공고문별 확인 여기서 퍼센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이에요. 실제 금액은 신청할 단지 모집공고문 표에서 확인하세요. 질문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Q1. 7년은 어느 날짜부터 세나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부터 세고, 끝나는 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에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2019년 11월에 했다면, 2026년 10월에 나온 공고에서는 아직 7년 이내예요. 공고일이 며칠만 늦어도 자격이 바뀔 수 있으니, 관심 단지 공고일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었더라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새로 생긴 신생아 특별공급을 살펴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