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부모님 집 있으면 안 될까?
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 몇 년째인 집이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거예요. 막상 청약홈 화면을 열면 손이 멈춰요.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집도 문제가 되는지, 주소를 옮긴 지 정확히 몇 년이 됐는지, 나는 세대주가 맞는지 하나하나 헷갈리거든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조건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몇 개를 하나라도 놓치면 당첨돼도 부적격이 돼요. 오늘은 자격 조건과 선정 방식,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결론부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부양 대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기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신청자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은 신청 불가) 무주택 범위 신청자 세대 전원과 피부양 직계존속, 그 배우자까지 무주택 청약 순위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함 공급 물량 민영주택 3% 범위, 국민주택 5% 범위 선정 방식 민영주택은 가점제(동점이면 추첨) 소득 기준 공공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가 집을 마련하기 쉽도록,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떼어 공급하는 제도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가 있고,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3% 범위, 국민주택은 5% 범위에서 공급해요.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지 않고 노부모부양 자격을 갖춘 사람끼리 경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특별공급 종류가 여러 개라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고 싶다면 특별공급 종류 한눈에 보기 를 함께 보세요. 자격 조건 하나씩 따져 보기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어야 해요 부양 대상은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예요. 나이는 입주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