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기간 계산법, 예시로 쉽게 정리
청약 가점을 계산하다가 "무주택 기간" 칸에서 멈춘 적 있으세요? 서른 살이 넘었는데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 몇 년 전에 잠깐 가졌던 빌라는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건 괜찮은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 숫자 하나 적기가 어려워져요. 무주택 기간은 가점 84점 가운데 최대 32점을 차지해요. 그만큼 잘못 계산하면 당첨 뒤에 부적격으로 취소될 위험도 커요. 이 글에서는 "누가 무주택자인지"와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나눠서,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결론 먼저: 무주택 판단 핵심 요약 질문 답 무주택 여부는 누구 기준인가요?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 등)를 봐요. 가점용 무주택 기간은 누구 기준인가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었던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집을 팔았다면? 집을 처분한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세요(소유권 이전등기 기준). 점수는?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이에요. 분양권도 주택인가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1부: 누가 무주택자일까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말부터 이해하기 청약 공고문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에요. 이 말은 신청자 한 사람이 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집이 없는 상태 를 뜻해요. 세대에는 보통 아래 사람들이 들어가요. 세대주와 배우자(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어도 포함)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그래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