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 기준, 민영 10% 신설까지 정리
아기를 겨우 재우고 휴대폰으로 청약홈을 열었는데, 특별공급 목록에 "신생아"라는 칸이 따로 보이면 손이 멈추게 돼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리 집도 해당하는지 궁금해지죠.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공공분양에서 먼저 시작했고,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도 별도 유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 글이나 영상에서 본 설명과 지금 공고문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공공과 민영을 나눠서 자격, 소득 기준, 당첨자를 뽑는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볼게요. 결론 먼저: 신생아 특별공급 핵심 요약 구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시작 시기 2026년 6월 15일 시행 2024년 3월 25일 시행 자녀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포함) 혼인 기간 따지지 않음 따지지 않음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주택 유형별로 공고문에서 확인 배분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 우선 70%, 일반 20%, 나머지 추첨 소득 기준 우선 130% 이하, 일반 160% 이하 우선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 140%(맞벌이 150%) 이하 표에 나온 퍼센트는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을 기준으로 해요. 실제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기준 금액이 바뀌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온 금액표로 확인해야 해요.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긴 이유와 바뀐 점 예전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안에서 경쟁했어요 민영주택에는 원래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의 유형이 없었어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떼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했어요. 이 방식에서는 혼인신고 뒤 7년이 지난 부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