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 총정리: 60·85㎡ 기준과 규제지역별 차이
들어가며: 59㎡와 84㎡ 사이에서 손이 멈출 때 청약홈 신청 화면에서 주택형을 고르다가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요. 가점이 30점대인데 84㎡에 넣어도 될지, 59㎡로 내려야 할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집공고문을 열어 보면 "가점제 40%, 추첨제 60%"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내 당첨 가능성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이 글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지역과 주택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글이에요. 2025년 10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2026년 7월 경기 3곳이 추가되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예전과 다른 비율이 적용되는 단지가 많아졌어요. 결론 먼저: 가점제·추첨제 비율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 적용되는 비율이에요. 전용면적이 기준이고, 경계값은 '이하'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전용 59.99㎡와 60.00㎡는 모두 60㎡ 이하 구간이에요. 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0㎡ 이하 가점 40% / 추첨 60% 가점 40% / 추첨 60% 가점 40% 이하(지자체가 정함), 나머지 추첨 60㎡ 초과 85㎡ 이하 가점 70% / 추첨 30% 가점 70% / 추첨 30% 가점 40% 이하(지자체가 정함), 나머지 추첨 85㎡ 초과 가점 80% / 추첨 20% 가점 50% / 추첨 50% 추첨 100% 2026년 10월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같은 지역이 함께 지정되어 있어서,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단지는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열을 보면 돼요. 정리하면 규제지역에서는 큰 평형일수록 가점 비중이 커지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추첨 비중이 커져요. 가점제와 추첨제는 무엇이 다를까 가점제: 점수 높은 순서로 뽑는 방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을 더한 점수로 당첨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