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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공급 종류 한눈에 보기, 내 상황에 맞는 특공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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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 첫 장에서 길을 잃는 이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열면 공급 세대수 표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관추천" 같은 칸이 줄지어 나옵니다. 올해 하반기 공고문에는 "신생아"라는 칸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일반공급 세대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고, 그 많은 특별공급 가운데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한 번 더 막히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떼어 주는 제도예요. 일반공급보다 경쟁이 덜한 경우가 많아서,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공급 종류를 먼저 훑고, 내 상황에서 어떤 유형을 살펴봐야 하는지 찾는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결론 먼저: 특별공급 종류 요약표 유형 주요 대상 민영주택 공급 비율 다자녀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인 무주택 가구 10%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2026년 6월 개정 전 23%) 생애최초 세대원 모두 집을 가져 본 적 없는 가구 (2026년 6월 개정 전 9%) 신생아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 10% (2026년 6월 15일 신설) 노부모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신 세대주 3%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관이 추천한 사람 10%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유형별 비율이 민영주택과 다르고, 단지마다 공고문에서 정한 세대수로 공급합니다. 실제 배분은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의 공급 세대수 표가 기준이에요. 특별공급 공통 조건 유형마다 세부 자격은 다르지만, 거의 모든 특별공급에 함께 적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 가족 모두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한 세대에 한 번 :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다만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