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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5가지와 소득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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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생애최초"라는 말만 믿고 눌러도 될까요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유형을 고르는 화면에 이르면,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으니 당연히 생애최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막상 모집공고문을 펼쳐 보면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같은 조건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제도예요. 그만큼 자격을 잘못 읽고 신청했다가 당첨 뒤 부적격으로 처리되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 다섯 가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할게요. 결론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 기준(민영주택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해요 현재 무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해요 청약 순위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춰야 해요(국민주택은 저축액 600만 원 이상 추가) 가구 형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해요. 1인 가구는 추첨 물량 중 전용 60㎡ 이하만 가능해요 소득세 납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해요 소득 구간 우선공급 50%는 130% 이하, 일반공급 20%는 160% 이하, 추첨 30%는 소득 초과라도 자산 기준 충족 시 가능 선정 방식 가점 없이 추첨으로 뽑아요 소득 비율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실제 금액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할 단지 모집공고문의 소득 기준표를 꼭 확인하세요. 자격 요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요 1. 세대원 모두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해요 생애최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이에요. 지금 집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