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과 배점: 자녀 2명부터 100점 계산법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 사는 집이 갑자기 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아이가 둘이면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고문을 열어 보면, 배점표에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해당 시·도 거주기간 같은 항목이 줄지어 있어서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점수는 어떻게 매기는지, 공고문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질문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한눈에 보는 다자녀 특별공급 항목 내용 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자녀 포함) 주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민영주택 기준) 공급 비율 건설량의 10% 범위가 기본, 공고에 따라 15%까지 배정한 사례 있음 당첨자 선정 지역 우선 →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신청자 나이 → 추첨 소득 기준 민영주택은 없음,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기준 있음 Q1. 아이가 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이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를 위한 제도였어요. 지금은 기준이 완화되어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가요. 다만 자녀 수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민영주택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해요. 공고문이 정한 지역(해당 시·도와 인근 광역권)에 거주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서,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녀가 미성년인지는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고, 등본에 자녀가 함께 올라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