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청약1순위인 게시물 표시

3. 청약 1순위 조건 정리,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차이

이미지
같은 통장인데 왜 어떤 단지에서는 1순위가 아닐까요 청약통장을 몇 년째 꼬박꼬박 넣어 왔는데, 청약홈에서 서울 단지를 신청하려다 "1순위 자격 없음"이라는 문구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통장으로 경기도 다른 단지에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었다면 더 헷갈리죠. 이 차이는 대부분 단지가 규제지역에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1순위 조건은 하나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주택 종류(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단지가 있는 지역(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규제지역 여부를 조합해서 정해져요. 이 글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하나씩 나눠서 내 자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결론 먼저: 1순위 조건 요약표 구분 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민영주택 가입 기간 수도권 12개월, 수도권 외 6개월(시·도지사가 각각 24개월,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24개월 민영주택 예치금 지역·면적별 기준 금액 이상 지역·면적별 기준 금액 이상 국민주택 납입 요건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이상 24회 이상 세대주 요건 없음 세대주만 1순위 최근 5년 당첨 이력 제한 없음 본인과 세대원 모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주택 소유 민영은 유주택자도 가능 민영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 제외 표의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같은 지역이라도 시·도지사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서, 최종 기준은 반드시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은 예치금으로 판단해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대부분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과 예치금 두 가지를 봐요. 매달 얼마씩 넣었는지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이 지역과 면적별 기준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자 거주지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