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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약홈 청약 신청 방법 따라하기: 인증서부터 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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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당일 오후,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에 청약홈을 열었는데 인증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택형 목록에 적힌 '084.7722A' 같은 숫자를 보고 어느 것이 내가 생각한 집인지 몰라 손이 멈추기도 해요. 청약 신청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그 몇 분을 위해 미리 해 둘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은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과정을 화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단계마다 놓치기 쉬운 조건을 함께 정리한 안내서예요. 처음 청약을 넣는 분도 이 글 하나로 준비물, 접수 시간, 신청 화면, 취소 방법, 중복 청약 규칙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결론 먼저: 청약홈 신청 핵심 요약 단계 할 일 놓치기 쉬운 점 접수 전날까지 인증서 준비, 청약자격확인,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동인증서는 개인 은행용·범용만 쓸 수 있어요 접수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신청 완료 신청 화면을 열어 둔 것만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아요 신청 화면 주택 선택, 주택형 선택, 거주지·가점 입력, 연락처 입력 주택형은 평형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표기돼요 잘못 입력했을 때 당일 오후 5시 30분 전에 취소하고 다시 신청 완료된 신청은 수정 기능이 없고, 마감 뒤에는 취소도 안 돼요 여러 단지 신청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는 1인 1건만 신청 2건 이상 넣으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으로 처리돼요 접수 전날까지 준비할 것 1. 본인 명의 인증서 준비하기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하려면 본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나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쓸 수 있는 인증서는 다음과 같아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개인 은행용 또는 범용만 쓸 수 있어요. 증권거래용(금융투자용), 기업용, 전자세금용은 쓸 수 없습니다.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인증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은행과 청...

11. 입주자모집공고문 읽는 법, 청약 전 꼭 볼 항목 7가지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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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PDF를 열었다가 바로 닫은 적이 있다면 퇴근하고 청약홈에서 관심 단지를 눌러 '모집공고문 보기'를 열면, 첫 장부터 '공통 유의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이어져요. 스크롤을 한참 내려도 표와 조항이 끝나지 않으니, 결국 분양가와 접수일만 확인하고 창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첨 뒤에 부적격 통보를 받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공고문 어딘가에 이미 적혀 있던 조건을 놓친 경우예요. 거주기간을 접수일 기준으로 계산했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는데 같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었던 기간이 모자랐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내가 넣을 수 있는지와 당첨 뒤에 어떤 제약을 받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읽는 순서를 정리한 글이에요. 2026년에 실제로 나온 공고문 문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결론 먼저: 공고문은 이 순서로 읽으면 돼요 공고문은 사업주체마다 목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민영주택 공고문은 대체로 공통 유의사항, 단지 유의사항, 공급대상과 공급금액,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와 계약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읽는 순서는 목차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모을 수 있어요. 순서 공고문에서 볼 곳 확인할 내용 놓치면 생기는 일 1 첫 장 '단지 주요정보' 표 규제지역 여부, 해당지역·기타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1순위 요건과 당첨 뒤 제약을 잘못 이해함 2 입주자모집공고일 모든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 거주기간이 하루 모자라 기타지역으로 밀림 3 청약 일정 표 특별공급, 1순위(해당지역·기타지역),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 접수, 계약일 내 접수일을 착각해 신청하지 못함 4 공급대상·공급금액 표 주택형별 세대수, 층별 분양가,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 계약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함 5 특별공급...

10.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기간 계산법, 예시로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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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을 계산하다가 "무주택 기간" 칸에서 멈춘 적 있으세요? 서른 살이 넘었는데 언제부터 세야 하는지, 몇 년 전에 잠깐 가졌던 빌라는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건 괜찮은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하면 숫자 하나 적기가 어려워져요. 무주택 기간은 가점 84점 가운데 최대 32점을 차지해요. 그만큼 잘못 계산하면 당첨 뒤에 부적격으로 취소될 위험도 커요. 이 글에서는 "누가 무주택자인지"와 "무주택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나눠서,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결론 먼저: 무주택 판단 핵심 요약 질문 답 무주택 여부는 누구 기준인가요? 신청자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배우자, 같은 등본의 직계존비속 등)를 봐요. 가점용 무주택 기간은 누구 기준인가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었던 기간이에요.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고,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집을 팔았다면? 집을 처분한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세요(소유권 이전등기 기준). 점수는?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이에요. 분양권도 주택인가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1부: 누가 무주택자일까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말부터 이해하기 청약 공고문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에요. 이 말은 신청자 한 사람이 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집이 없는 상태 를 뜻해요. 세대에는 보통 아래 사람들이 들어가요. 세대주와 배우자(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어도 포함)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그래서 부...

9.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 기준, 민영 10% 신설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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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겨우 재우고 휴대폰으로 청약홈을 열었는데, 특별공급 목록에 "신생아"라는 칸이 따로 보이면 손이 멈추게 돼요. 결혼한 지 7년이 넘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신생아 특별공급은 우리 집도 해당하는지 궁금해지죠.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공공분양에서 먼저 시작했고, 2026년 6월 15일부터는 민영주택에도 별도 유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 글이나 영상에서 본 설명과 지금 공고문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공공과 민영을 나눠서 자격, 소득 기준, 당첨자를 뽑는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해 볼게요. 결론 먼저: 신생아 특별공급 핵심 요약 구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시작 시기 2026년 6월 15일 시행 2024년 3월 25일 시행 자녀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포함) 혼인 기간 따지지 않음 따지지 않음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 주택 유형별로 공고문에서 확인 배분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 우선 70%, 일반 20%, 나머지 추첨 소득 기준 우선 130% 이하, 일반 160% 이하 우선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 140%(맞벌이 150%) 이하 표에 나온 퍼센트는 모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을 기준으로 해요. 실제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해마다 기준 금액이 바뀌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온 금액표로 확인해야 해요.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긴 이유와 바뀐 점 예전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안에서 경쟁했어요 민영주택에는 원래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의 유형이 없었어요.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떼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했어요. 이 방식에서는 혼인신고 뒤 7년이 지난 부부는...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부모님 집 있으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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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산 지 몇 년째인 집이라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거예요. 막상 청약홈 화면을 열면 손이 멈춰요.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집도 문제가 되는지, 주소를 옮긴 지 정확히 몇 년이 됐는지, 나는 세대주가 맞는지 하나하나 헷갈리거든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조건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몇 개를 하나라도 놓치면 당첨돼도 부적격이 돼요. 오늘은 자격 조건과 선정 방식,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결론부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부양 대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기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신청자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은 신청 불가) 무주택 범위 신청자 세대 전원과 피부양 직계존속, 그 배우자까지 무주택 청약 순위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함 공급 물량 민영주택 3% 범위, 국민주택 5% 범위 선정 방식 민영주택은 가점제(동점이면 추첨) 소득 기준 공공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 없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가 집을 마련하기 쉽도록, 일반공급과 따로 물량을 떼어 공급하는 제도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가 있고,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3% 범위, 국민주택은 5% 범위에서 공급해요.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지 않고 노부모부양 자격을 갖춘 사람끼리 경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특별공급 종류가 여러 개라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고 싶다면 특별공급 종류 한눈에 보기 를 함께 보세요. 자격 조건 하나씩 따져 보기 1.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어야 해요 부양 대상은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예요. 나이는 입주자모집...

7.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과 배점: 자녀 2명부터 100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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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지금 사는 집이 갑자기 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아이가 둘이면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고문을 열어 보면, 배점표에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해당 시·도 거주기간 같은 항목이 줄지어 있어서 내 점수가 몇 점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을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점수는 어떻게 매기는지, 공고문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질문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한눈에 보는 다자녀 특별공급 항목 내용 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자녀 포함) 주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민영주택 기준) 공급 비율 건설량의 10% 범위가 기본, 공고에 따라 15%까지 배정한 사례 있음 당첨자 선정 지역 우선 → 배점 → 미성년 자녀수 → 신청자 나이 → 추첨 소득 기준 민영주택은 없음,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기준 있음 Q1. 아이가 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이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를 위한 제도였어요. 지금은 기준이 완화되어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와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가요. 다만 자녀 수만 맞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민영주택은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해요. 공고문이 정한 지역(해당 시·도와 인근 광역권)에 거주해야 해요. 특별공급은 한 세대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서,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녀가 미성년인지는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고, 등본에 자녀가 함께 올라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해요. ...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 기준, 맞벌이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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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가 다를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알아보다 보면 달력을 펼쳐 놓고 날짜를 세어 보게 됩니다. 결혼식은 6년 전 봄이었는데 혼인신고는 그해 가을에 했다면, 7년이 지났는지는 어느 날짜로 따져야 할까요? 맞벌이라서 소득이 기준을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넣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기간, 주택 소유, 소득, 자녀라는 네 가지를 순서대로 따지는 제도예요. 이 글은 그 순서를 문답처럼 하나씩 풀어 가면서, 2024년과 2026년에 바뀐 내용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결론 먼저: 신혼부부 특공 핵심 요약 구분 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분양 대상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주택 소유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소득 기준 외벌이 100%·140%, 맞벌이 120%·160% 구간으로 나눔 유형별로 다름(공공 특공 맞벌이 연소득 상한 1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완화) 소득 초과 시 부동산가액 기준(약 3억 3,100만 원 이하) 충족 시 추첨 가능 공고문별 확인 여기서 퍼센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이에요. 실제 금액은 신청할 단지 모집공고문 표에서 확인하세요. 질문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Q1. 7년은 어느 날짜부터 세나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부터 세고, 끝나는 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에요.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2019년 11월에 했다면, 2026년 10월에 나온 공고에서는 아직 7년 이내예요. 공고일이 며칠만 늦어도 자격이 바뀔 수 있으니, 관심 단지 공고일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었더라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새로 생긴 신생아 특별공급을 살펴볼 수 있어요. ...